안녕하세요. 문화예술 접근하기 코너를 담당하는 고양이의행운수염🐱입니다. 이번 뉴스레터에서 저는 케이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에 주목해 보았습니다.
이번 주는 성북구에 위치한 공간 케이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시<면면>을 소개드립니다. 케이스 서울은 완결된 형식의 전시보다는 젋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업이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는 김민희, 다이 두 작가의 전시 <면면>이 개최되었습니다. 김민희 작가는 개인이 모여서 크고 작은 집단의 부분이 되어가는 경로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고, 다이 작가는 할머니들과의 사담에서 시작된 구술 형태의 이야기가 서사의 속성으로 연결되어 회화로 기의화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. 두 작가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<면면> 전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해 보세요.
캐릭터 이모티콘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, 캐릭터 이모티콘의 저작권 또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.
님, 이모티콘의'움직임'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?🤔 법원에서는 이모티콘의 '움직임'일지라도 그 모션이 독창적이면 인정한다고 판단했는데요. 여기서 포인트는 '독창적'입니다. 모션 이모티콘은 대략 1~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동작 표현에 있어서 창조적 개성이 부여된 경우엔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(출처) .
따라서 단순히 손을 흔드는 모션, 박수를 치는 모션 등 일상적이고 단순한 모션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겠지만, 특이한 춤동작이나 작가만의 특별한 모션이 들어간다면 독창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😃 아래는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내용인데요. 더 자세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이모티콘 모션 저작권 침해 사례가 궁금하신 독자님들은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💗
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의 저작물성에 관하여, "이모티콘에서 캐릭터가 감정의 표현 형식을 구사하는 도구가 되어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하여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표정이나 동작에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그러한 ‘표현 형식’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. (...중략...)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거나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이모티콘으로 그 동작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구도, 패턴, 리듬 등에 창조적 개성이 부여된 경우에는 거기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."고 판시함으로써, 움직이는 이모티콘 동작의 그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. (출처)